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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 혜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lovechim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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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셔도 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주는 혜택만으로도 의료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하나도 없는 분들 실비 하나만 가지고 계신 분들 이미 가입하신 분들에게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내가 가입한 보험이 하나도 없는데 치료비가 많이 부과되는 중대 질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질병에 걸린 이후에야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가입하고 싶어도 당연히 가입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질병에 걸렸다면 치료비가 천문학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지원 혜택에 대해 본인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말씀드린 지원 혜택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공단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기준을 충족했다는 전제 하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당신의 의료비가 너무 과다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겠다고 하며 만든 지원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여기서 요구하는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 연소득 대비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를 넘어갔을 때 신청 가능

작년까지만 해도 본인 연소득의 15% 이상 의료비를 썼을 때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올해 11일부터 10%로 비율이 완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산 기준이 7억 원 이하

정확하게는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이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7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인지 여부 확인

병원에 입원했다면 모든 질환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래 진료를 할 경우에는 중증 질환일 때만 가능합니다. 중증 질환이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을 말하는데 이 질환을 가진 분들이 외래로 진료를 받고 있다면 이분들까지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득 기준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1인 가구일 때 120만 원 초과 시, 그 외 가구는 160만 원 초과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07만 원부터 6인 가구 722만 원까지 기준 중위소득이 나와 있으니,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구원수에 해당되는 중위소득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그리고, 보호받아야 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인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지원 사업을 신청했을 때 100% 모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내가 쓴 의료비 총액에서 50%부터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80%, 그리고 이렇게 소득별로 10%씩 낮아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간 3천만 원 한도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혼동되시는 분들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급여 말고 비급여까지도 다 지원을 해주는데요. 본인이 만약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았다거나 민간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실비에서 환급받는 병원비를 차감한다는 것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실비랑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았다고 해도 결국은 다시 환수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험을 전혀 가입하지 않으신 분, 가입하고 싶지만 질병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부담되어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질병으로 인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이 내용을 꼭 알려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은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꼭 지참해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퇴원_후_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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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퇴원_후_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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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입원_중_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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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입원_중_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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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재난적의료비_지원사업_신청서식(1~20호)_홈페이지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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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재난적의료비_지원사업_신청서식(1~20호)_홈페이지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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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특례 제도

주변에 중증 질환으로 치료 받으신 분들을 보면 의외로 병원비를 적게 지불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신 게 바로 산정 특례 혜택입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

위에서 말씀드렸던 중증 질환들로 치료받다 보면 치료비가 천문학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의 최대 95%까지 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 치료비 100만 원이 나왔다면 5만 원만 결제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

지원 대상자를 보면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중증 화상은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 치매는 10%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영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한이 있습니다. 암,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은 5년간 혜택을 받고 중증 화상 환자는 1년, 결핵은 2년,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은 입원 후에 공단에서 정한 수술 및 해당 약제 투여를 받았을 때 수술 당 최대 30일 동안 산정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

만약 암 환자가 5년 안에 암 치료를 받다가 암이 잔존해 있거나 전이됐거나 재발이 됐을 땐 재등록이 가능하고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도 마찬가지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

산정 특례에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급여에 관한 것만 해당되고 비급여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렸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급여랑 비급여를 다 지원해주는 대신 실손으로 돌려받는 돈이 있거나 민간 보험이 있으면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산정 특례 제도는 만약 암 진단비 5, 뇌출혈 진단비 3천 이렇게 민간 보험금을 몇 천만원씩 받았어도 공단에서 정한 중증 질환에 해당이 되면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산정특례제도 신청 방법은 병원 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에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인 부담금이 공단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는지에 따라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분위에 해당하는 상한액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했다 하면 병원비를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병원비 지출이 너무 많아져버리면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그걸 보호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대상자들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눠놨고 1부터 10까지 숫자가 커질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를 보고 그 구간에 해당되는 금액이 몇 분위인지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체크해보셨다면 이제 내 본인 부담 상한액이 얼마인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5분위에 해당되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몸이 안 좋아 병원을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쓴 병원비가 A병원은 500만 원, B병원은 200만 원, 약국은 70만 원 총 77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원도 120일을 초과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기 4~5분위에 120일 초과하니까 217만 원이 내 본인 부담 상한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쓴 770만 원에서 217만 원까지만 내가 부담하는 거니까 나머지 553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다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게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제도개요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1.1.부터 확대되는 재난적

www.nhis.or.kr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산정특례 제도,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 알아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정책센터, 보험 급여, 의료비 지원을 차례대로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공단에서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필요사항 기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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