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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권 증여 계약서 작성 및 검인 방법

by lovechim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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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부동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증여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만으로도 성립이 되지만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해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계약서 작성 방법과 계약서를 신고하며 검인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분양권 증여계약서 작성방법

대부분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매매계약 또는 증여계약을 진행하지만 이를 통하지 않고 증여나 교환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때 증여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검인을 받아야 하는데 검인제도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실체적 관리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 만든 제도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증여계약을 할 때 검인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증여계약의 효과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증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또한 이행지체 그 밖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의 기재사항

부동산의 증여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증여인과 수증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2.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내역 등

3. 증여의 합의

4. 소유권이전과 인도

5. 그 밖의 특약사항

 

증여 계약서 작성 방법

증여는 재산의 증여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나 기계 등 본인 소유의 재산을 증여한다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 신고가 필요한 재산이라면 증여계약서를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방법

① 증여계약서는 증여인, 수증인 그리고 신고제출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② 증여계약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증여에 대한 동의와 의사합의를 통해 작성하도록 합니다.

③ 증여에는 대가가 없다고는 했지만 증여가 성립하는 조건을 걸 수도 있습니다. 증여인이 증여를 하는 대신 수증인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계약서 상에 꼼꼼히 표기할 수 있고 수증인은 이를 확인하고 잘 지켜야 증여가 성립함을 계약서상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④ 증여의 성립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이나 증여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도 계약서 상에 꼼꼼히 기재합니다.

⑤ 증여계약서의 작성 이후 명의변경 등의 신고는 필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작성합니다.

 

 

 

증여계약 합의 표시

증여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증여계약임을 명시합니다.

보통 위 부동산은 증여인의 소유인 바 이를 수증인에게 증여인 부동산을 증여할 것을 확약한다 라고 기재합니다.

 

부동산 표시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증여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등기부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가 부동산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증여목적물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

증여자와 수증자를 증여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이 때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기재내용과 상대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인도일을 기재합니다.

 

그 밖의 특약 사항

부담부 증여일 경우 그 부담의 내용, 소유권 이전의 비용 부담을 기재합니다.

 

날짜 및 서명 날인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의 명의 서명날인을 합니다. 이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본인의 서명 날인과 함께 대리인의 서명 날인도 기재합니다.

 

증여계약서 검인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으려는 수증자는 아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시청 등에 방문하면 이런 식으로 상단에 검인을 찍어주게 됩니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부동산 증여 계약서 양식.hwp
0.05MB
아파트 분양권 증여 계약서 양식.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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