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현금 증여나 가족 간 계좌 이체에 따른 증여세와 관련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증여세율이 높다 보니 증여세를 내는 것이 두려워 미리 증여를 하기 위해 움직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까닭에 현금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덜 내지 않을까 해서 시도하는 분들이 많고 이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상속 또는 증여를 계획하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 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대책없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건 부동산 가격은 항상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간혹 뉴스를 접하다 보면 서울 지역의 부자들이 편법을 이용해 증여를 하다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더 이상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절세하면서 증여하는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를 받거나 주택 구입 등의 이유로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 이 모든 것이 증여로 해당이 되고 결국에는 증여세 폭탄을 맞아 난감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시 조심해야 할 내용
그렇다면 가족 사이에 증여를 할 때 조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간 계좌이체 거래는 국세청이 항상 감시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국세청도 바쁘기 때문에 전 국민의 계좌이체 내역을 모두 모니터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세청이 계좌이체 내용을 파악하고 증여로 분석이 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걸까요?
국세청은 평소에 개인 계좌를 열람하거나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계좌이체 등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이 진행되면 달라집니다. 그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이 바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상속세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국세청은 개인 계좌를 파악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의 경우 10년 동안 계좌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것을 피할 수는 없겠죠! 또한, 특별한 상황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을 취득시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약 4년 동안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쯤에서 세무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세무조사는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나의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자동으로 적발이 되도록 만든 시스템을 사용하여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계좌상 현금의 움직임을 국세청이 보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현금을 주고 받게 되면 국세청 시스템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궁금해 하실 것 같네요!
현금 같은 경우 국세청이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계좌에서 인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국세청의 모니터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금 입출금 같은 경우 1천만원 이상부터 국세청에 보고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옛날에는 시골 어르신들께서 현금을 항아리에 넣고 땅에 묻어둔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화폐 가치의 변화폭이 워낙 크다 보니 현금을 보관한다는 것은 큰 무리수인 것 같아요! 결국 현금으로 증여를 받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받는 사람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 대부분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또한 나의 수익에 비해 갑자기 많은 현금거래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의 조사에 걸리게 된다면 증여세는 물론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20%와 증여를 받고 난 이후 기간 동안의 납부 지연 가산세 연 9%를 추가로 납부하실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증여재산공제 활용
증여재산공제란 친족 간에 증여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배우자의 경우 10년 동안 증여 받은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동안 증여 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10년 동안의 금액이 2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게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 동안의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분산 증여 활용
많은 사람에게 분산 증여하는 방법은 현금 증여시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받은 금액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해서 증여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 후 손주가 있다면 자녀에게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며느리, 손주에게 분산해서 증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비과세 증여 재산 활용
비과세 증여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방식 중 축의금이나 혼수용품, 병원 치료비, 학교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축의금 같은 경우 1995년까지는 세법에서 20만원 미만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었으나 개정 이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자녀가 결혼식 이후에 사용한 경비 등을 지출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가져가더라도 과세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수용품 같은 경우 국세청에서 가사용품에만 비과세를 허용한 상태입니다. 주택이나 차량, 고가의 물품 등의 혼수용품은 비과세에서 제외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차용증 작성 활용
차용은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리는 것인 만큼 반드시 반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려주는 금액은 연 소득의 5배 이내 정도로 하는 것이 좋으며 차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가족간의 차용은 아무래도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만큼 국세청에 인정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자 지급이라던가 상환 내역을 확실히 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은 세법에서 가족끼리 차용 관계 시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이자를 주고 받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자 부분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원금을 상환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니 원금을 조금이라도 꼭 상환해서 증거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가족 간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한 증여 시 증여세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말씀드린 내용 잘 확인하셔서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현명한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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