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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창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by lovechim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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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코로나 이후 지속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2년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최대 1200만원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간 1천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 지원 규모는 9만 명 수준으로 예산이 소진되기 전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신청 가능하시도록 아래에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가 그 대상에 속합니다. 지식 서비스, 문화 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 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비 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 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참여 자격, 참여 제한 요건 등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의 취업 애로 청년이 그 대상입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이 될 경우 신규 채용 청년 한 명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받게 되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1년 차 (60만 원 * 12개월 720만 원) + 2년 차 (일시금 480만 원) = 총 1200만 원
단,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은 물론 고용보험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외 모든 지역)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이며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이드된 절차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참여 신청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운영 기관에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한 경우 6개월 후에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중단 대상

회사의 사정에 의해 인원 감축을 하거나 고용한 청년에게 권고사직을 하게 될 경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지원이 중단됩니다.
인원 감축은 대상 청년뿐 아니라 기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이 되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권고사직의 사유로 지원금이 중단된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재신청이 어려우므로 인원 운용 관점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사항

23년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정책에서 약간의 개편이 있었습니다. 23년 개편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 참여 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 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 매출액 (‘21년 ’ 22년 중 택일) 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일정 수준이란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x 1800만 원을 말합니다.
 

두 번째 - 지원 대상 취업애로 청년 확대

가정 밖, 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 이탈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하며,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와 전쟁 관련 이슈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고 취업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지는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잘 활용하고 정보를 활용해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다면 훨씬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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