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5월부터 근로, 자녀 장려금 최대 330만원, 요건 및 방법

by lovechim 2023. 5. 14.
728x90
반응형

5월달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달입니다신청기간은 51일부터 531일까지이며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장려금 신청은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 가능하다는 것과 총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이 변동된다는 점 알고 계시죠올해는 작년에 비해 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했으며 지원 금액도 작년에 비해 10% 올라서 일하는 저소득 가구 중 더 많은 분들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개해 드릴 글에서는 장려금 수령 금액과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드리는 지원금이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드리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지원금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두 가지 모두 연소득과 재산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그 기준보다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일 경우 4만 원에서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 원에서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에서 3800만 원 미만이 대상이며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4만 원에서 4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에서 4천만 원 미만이 대상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재산은 6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이 금액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계산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그래서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으로 계산해서 자녀 한 명이면 최대 80만 원, 두 명이면 최대 160만 원, 3명이면 최대 24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에 비교했을 때 각각 10% 정도 오른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하지만, 재산 합계액이 17천만 원 이상 2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산정한 금액의 절반만 지급해준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최대금액은 단독가구 165만원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②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총급여액등 기준금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총급여액등 기준금액 단독가구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홑벌이가구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③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6천원에서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월달 정기 신청기간을 놓쳐서 신청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만약 그렇게 되면 정기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361일부터 20231130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되기 때문에 감액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기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게 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ARS신청, 모바일 앱, 홈택스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1. ARS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1)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ARS 1544-944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신청하시려면 1 휴대전화번호 # 계좌수령 1, 은행코드 # 본인명의 계좌번호 # 또는 현금수령 2

2)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ARS 1544-9944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신청하시려면 1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

 

 

2.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먼저 아이폰은 앱 스토어, 안드로이드 계열은 플레이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앱 설치 후 신청 경로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뒤 일곱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3. 홈택스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경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

신청하실 때 제출하는 첨부서류가 있는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와 재산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는 8가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지금까지 근로, 자녀장려금 수령 금액과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검토하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서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