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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창고

속도위반, 신호위반 이제는 뒤에서 단속합니다!

by lovechim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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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과속카메라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지나칠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올해부터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차량 뒷면도 단속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이미 이 시스템은 작년 12월부터 시험 운영을 했었고,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며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위치도 이미 정해진 상황입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이제 뒤에서 단속합니다

2023년에는 총 4가지 교통 정책이 추진되는데, 경찰청에서 2023년 3월 14일에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각선 횡단보도 및 동시보행신호 확대
두 번째는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도로 확대
세 번째는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확대
네 번째는 앞에서 설명드린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도입 추진 등 총 4가지 교통정책이 추진됩니다.
 
경찰청에서 밝힌 달라지는 교통 정책 네 가지 중
 

첫 번째, 대각선 횡단보도 및 동시 보행 신호 확대

대각선 횡단보도는 대각선 방향을 포함해서 모든 방향으로 보행자 횡단이 가능해서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1회만 횡단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방향의 보행신호를 켜줌으로써 차량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가 시행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는 확률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현재 유지되고 있는 체계는 도시에서는 50km, 주택가에서는 30km의 제한 속도입니다.
하지만, 변경되게 되면 도시에서의 50km 제한 속도 기본체계는 유지하되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 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은 제한 속도를 60km로 상향하는 한편, 간선도로 등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상, 하향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속도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2개 지역은 기존보다 속도를 하향하고 9개 지역은 야간시간대에 속도를 상향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자동 변속기 면허 조건을 1종 보통 면허에도 확대 적용

예전에는 승용차에만 자동 변속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모든 차종에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합차나 화물차가 자동변속기임에도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수동 변속기용 1종 보통면허를 취득했어야 했습니다.
이번 정책이 적용되면 이런 불편은 사라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올 하반기에 법령 개정을 완료한 후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네 번째,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도입

최근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건수가 많이 늘어난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이 뒷면에만 있어 기존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는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새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했는데요.
이 장비는 작년 12월부터 시험 운영을 진행했고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기술로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하지만, 이 장비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에만 사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연스럽게 일반 차량 단속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카메라 위치를 지난 후에도 속도 위반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차량이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잠깐 줄였다 카메라를 지나고 나서 안심하고 다시 과속하게 된다면 이전에는 괜찮았겠지만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도입된 이후에는 차량이 뒤편에서 속도를 감지하여 과속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하여 서울, 부산, 경기 남부, 경남, 경북 등 전국 5개 시도 경찰청 25개소에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고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설치 장소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변경되는 교통과 관련된 정책 네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알아두셨다가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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