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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멈춤 4월 22일부터 단속 시작, 범칙금과 벌점 부과

by lovechim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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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월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들이 많습니다.

2023317일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20대 여성이 연안부두 종합어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날 오후 여성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27톤 화물차를 모는 60대 운전기사가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못 본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회전하던 트럭에 치인 여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트럭 운전 기사는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방에 있는 신호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해 한 사람의 귀한 생명을 뺏어간 것입니다.

우회전 멈춤 4월 22일 단속 시작

4월 22일부터 우회전 멈춤 단속

경찰청에서는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422일부터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시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22일부터 3개월 동안 현장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현장 계도를 거쳤으며, 오는 22일 토요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며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는 우회전해서는 안 되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직진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우회전과 관련된 규정이 있었으며 3개월간 홍보기간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3월부터는 교통경찰관이 위반차량을 현장에서 적발, 계도하며 우회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등 계도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방법으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자동차는 정지해야 한다고 운전자에게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지만 운전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해 지난 1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일단 정지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게 됩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입니다. 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회전 사고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2일부터 단속을 시작하되 위협을 발생시키는 유형 위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단속 시행일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니 지금까지 알려 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피해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규칙으로 인해 단속에 걸리냐 안 걸리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규칙을 잘 지키게 된다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무고한 분들께 피해가 가질 않는다는 점도 정확히 인지하셔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부터는 시행 규칙이 어떤 내용인지 혼란스러워 하지 마시고 직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은 무조건 일시정지, 우회전 중에도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 이것만 확실히 기억하셔서 우회전 규정 단속에도 문제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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