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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창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확인 방법

by lovechim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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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를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 칭함)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부동산의 전반적인 내용과 권리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를 계약하기 전에 해당 물건에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 혹여 물건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은 없는지 등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나 월세 계약 전에는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처음 등기부등본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이 글을 준비해 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해서 계약할 때 보면 공인중개사 분께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시켜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류 열람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등기열람/발급 내 부동산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해당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라는 것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살펴봐야 할 내용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건축연도, 면적, 권리관계의 이동 등 부동산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부동산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재지 구조, 용도가 나와 있는 표제부

가장 첫 번째 항목인 표제부에는 건물의 주소와 층별 면적, 크기, 용도 등 건물 자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처음 받아 봤을 때에는 가장 먼저 표제부를 확인하여 내가 찾고 있는 부동산이 맞는 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2.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가 표시되어 있는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등기를 한 목적이 무엇인지, 접수일은 언제인지, 등기원인(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부등본 갑구에 경매나 압류를 했던 기록이 많이 있다면 그만큼 손바뀜이 잦은 이유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계약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갑구에 나와있는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는 시간 순서대로 표시되기 때문에 계약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현재 소유주는 갑구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소유권 외 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의 권리관계가 표시되어 있는 을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일 텐데요. 등기부등본 상 저당권 설정 여부가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을구입니다. 을구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외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저당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만약, 을구 등기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부동산은 은행에 4억 원이 저당 잡혀있다는 뜻입니다. (채권최고액은 빌린 돈의 120~150%로 설정됨) 따라서 건물의 소유주가 은행에서 빌린 돈 4억을 갚지 못한다면 그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완전하게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약을 하시기 전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내용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도 중요하지만 건축물대장 확인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 관련 사항을 등록해 관리하는 대장을 말하는데요. 건축물이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지, 엘리베이터가 몇 개인지, 주차장이 얼만한지, 각 층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등 건축에 대한 모든 사항이 정리돼 있어 등기부등본의 표제구보다 훨씬 더 상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건축물대장등초본’을 클릭한 후 건축물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만 입력하면 무료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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