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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창고

내가 낸 건강보험료,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by lovechim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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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건강보험료 현금으로 환급받기

내가 낸 건강보험료, 현금으로 환급

깜짝 속보입니다.
정부에서 작년에 내셨던 건강보험료를 지금 현금으로 환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모르면 놓치게 되는 환급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과 추가 납부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월 빠뜨리지 않고 납부해야 하는 것 바로 건강보험료인데요. 당연히 내고 병원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셨겠지만 납부했던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급 정보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 환급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소식인데요. 직장인들이 내고 있는 보험료는 전년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금액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벌었는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벌면 당연히 더 내고 수입이 적으면 적게 내는 것이죠. 그런데 해마다 4월에는 연말 정산을 했던 자료를 가지고 새롭게 보험료가 적용되는데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새롭게 보험료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결과에 따라 환급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오히려 추가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환급을 받고 어떨 때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걸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가 납부 대상은 작년 2022년에 2021년에 비해 월급이 올랐거나 월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작년에 월급이 더 오른 분이 추가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작년에 오른 월급만큼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올해 4월에 한꺼번에 납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작년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2021년도 기준으로 월급이 오른 직장인들이 대략 96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건강보험료를 평균적으로 20만 원씩 추가로 납부하였다고 하니 이번 연도 2023년에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추가 납부금에는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20만 원의 추가 납부금을 낼 수 있다고 하니까 작년에 월급이나 소득이 오른 직장인 분들은 혹여 모를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를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그러나 일시로 20만 원을 납부하는 것은 직장인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금액인데요. 이런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5회 분할 납부로 고지가 되고 신청을 하면 일시납이나 10회 분할 납부로 변경도 가능하다 하니 직장인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납부했었던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년도에 비해 2022년에 소득이 적어진 분들이 바로 그 대상자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21년도에 비해 소득이 줄어든 분들은 310만 명 정도였고 1인당 평균 8만 8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23년 올해도 비슷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4월에 지급되는 급여에 같이 정산이 된다고 하니까 월급 명세서 내역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궁금증도 생기실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료를 해마다 매년 이렇게 올리는 건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월급이 올라 원래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강보험료를 다음 년도 4월까지 유예를 하고 나중에 내게 되는 것으로 연말 정산 후에 납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연말 정산을 하고 나서야 월급이 올랐는지 적어졌는지 알게 되어 좀 늦게 추가 납부나 환급이니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나 또는 다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아주 쉽고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바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플레이 스토어에서 더 건강보험 앱을 설치하는 겁니다. 먼저 메인 화면에서 좌측 하단의 전체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다음에 조회 버튼을 누르면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조회가 뜨는데 또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면 로그인을 하시는데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 원하시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간편 인증을 진행하시면 인증서를 따로 등록할 필요 없이 바로 로그인이 가능하니까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되고 나면 조회 버튼이 뜨는데요. 해당 연도가 2022년으로 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상세 내역에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다면 돈을 돌려받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마이너스 표시가 없다면 추가로 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표시가 있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장인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환급금

건강보험 제도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많은 의료비 지출로 인해 힘든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연간 본인 부담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그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것입니다. 입원을 했을 때나 수술 등 의료비로 지출이 크게 있었다면 환급 대상자가 될 여지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비급여, 선별급여, 2인실, 3인실, 상급 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 요법 등은
해당이 되지 않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넘어야 건강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소득 구간별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1분위 87만 원 요양병원 입원 일수 120일 초과 시 134만 원
2~3분위 108만 원 요양병원 입원 일수 120일 초과 시 168만 원
4~5분위 162만 원 요양병원 입원 일수 120일 초과 시 227만 원,
의료비로 작년에 기준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환급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상한에 따른 환급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입니다.

사전급여는 동일 일반 병원에 입원해 본인 부담액이 최고 상한액 초과했을 경우에 초과된 금액을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 환급은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직접 환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요.
참고하실 것은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 정산은 8월부터 차례로 신청을 안내한다고 하니까 이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것 역시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더 건강보험 앱을 검색해 설치해 주시고 화면 및 좌측 하단의 전체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다음에 조회를 눌러주시면 환급금 조회 신청이라고 뜨는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로그인을 하라고 뜨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본인 부담 상한액 환급금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자세한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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